“개정된 초지법 시행...불법 개간이나 경작된 초지 원상복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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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초지법 시행...불법 개간이나 경작된 초지 원상복구 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4.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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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종 제주시 축산팀장 “불법 경작된 초지 원상복구 미이행시 밭을 갈아엎는 등 행정대집행 가능”밝혀

초지가 각종 건축행위와 태양광발전 등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해마다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2018~2019년)간 콩·보리·월동무 등 밭작물 재배로 불법 개간된 초지는 759필지 461㏊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현행 법 상 초지로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행정벌칙은 없다보니 밭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프로젝트 에코에 68㏊, 이랜드 테마파크에 55㏊, 신화련 금수산장에 10㏊ 등의 초지가 편입됐다. 이 과정에 대체초지조성비 총 18억원이 면제돼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지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 지난해 12월 10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따라서 오는 6월 1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돼 불법 개간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초지 관리실태 조사는 기존 7월 1일에서 월동작물을 파종하는 8~9월에 실시하도록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특히 법 개정으로 초지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2차 전용이 불허된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초지를 조성한 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 농지로 전용한 후 유채나 메밀을 파종한다. 이어 단기간 내 농지를 잡종지로 전환해 건축물을 짓거나 태양광발전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 내 초지→농지→잡종지 전환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5년 이내에는 2차 전용이 불허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무분별하게 초지를 개발 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체 초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팀장
김재종 제주시 축산팀장

 

김재종 제주시 축산팀장은 “개정된 초지법이 6월부터 시행되면 불법 개간이나 경작된 초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밭을 갈아엎는 등 행정대집행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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