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전수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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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전수조사 필요
  • 김태홍
  • 승인 2020.04.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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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일, 제주 도내의 (야생)동물카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야생동물과 관람객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제주도내 (야생)동물카페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규모 동물카페 등 관련법령의 범주 외에 있는 동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야생동물의 개인 소유와 거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생·유기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개인소유 야생동물의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등이 소유자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공중보건에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야생)동물카페는 유튜브, SNS 등에서 이색 데이트, 체험활동 장소로 유행하며, 최근 업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내 동물 전시 관련 업체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등록 업체는 총 23곳(동물원 11곳, 동물전시업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의 부재로, 실제 도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동물 전시 관련 업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현장조사 결과 일부 동물카페의 경우 식품취급시설과 동물을 분리하지 않고 방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인수공통감염병의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지닌 야생동물을 사람과 같은 공간에 두기 위해서는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연구실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실은 도내 야생동물 관련 전시·체험이 가능한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지정‧관리 방안, 야생동물 개체 등록제 등을 도입,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 졌을 때, 관련 기관에 신고·등록하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스위스의 경우처럼 특정한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하는 경우 면허 발급을 필수요건으로 지정하고, 관람객과 밀접한 접촉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구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관리지침을 정비하고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은 “야생동물의 판매, 전시, 소유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며, 인수공통감염병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관리지침을 기다리기 보다는 우리 도정이 한발 앞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점을 유념하여 현실에 맞는 관리·감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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