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中어선 불법 어구 설치 포획 어획물 방류조치
상태바
제주해경, 中어선 불법 어구 설치 포획 어획물 방류조치
  • 김태홍
  • 승인 2020.04.10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인양해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9일 제주 마라도 남서쪽 130km 해상과 차귀도 남서쪽 144km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500kg과 300kg의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 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 25분께 차귀도 남서쪽 129km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고 그물에 포획된 약 1000kg의 어획물을 방류 조치했다.

또 같은날 오후 6시 10분께에도 차귀도 남서쪽 140km 해상에서 발견된 불법 투망 어구를 추가 인양해 약 200kg의 어획물을 바다로 돌려보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어업협정선 인근에 대형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항공기와 연계한 입체적 순찰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범장망 조업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닻으로 고정해 놓고 물고기가 조류의 힘에 의해 그물로 들어가게 하는 조업 방식이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전체적인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약 20mm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