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상태바
제주도,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적용 대상 확대
  • 김태홍
  • 승인 2020.04.22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현행 돼지분뇨 및 액비에만 적용되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소 및 닭의 분뇨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적정처리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돼지분뇨와 액비에만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인계 적용을 퇴비 및 타축종(우분, 계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통해 사전 개선방법을 적용하고 본격 확대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제주도는 분뇨 배출농가, 처리업체, 퇴비 생산 등 모든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기초 정보를 사전에 구축하는 한편 사용자 교육 및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ICT장비를 통한 전자인계시스템 시범 적용, 전자인계서 검증 등의 절차 등을 적용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11개의 농가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확대 추진에 따라 보다 폭넓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이용량의 추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염원의 투명성 확보 및 적정처리로 불법투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하수 오염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