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6만6,623세대 222여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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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6만6,623세대 222여억 원 지급
  • 김태홍
  • 승인 2020.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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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29일 현재까지 총 6만6,623세대에 222억 4,8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을 위한 긴급 구호금인 것을 감안하고 타인이 수령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세대주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 있다.

하지만 세대주가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지원금 수령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이의 신청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현장 민원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대주 계좌가 압류된 경우 지역 농협 등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개설해 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한도제한계좌는 대포통장의 불법사용을 막기 위해 일일 출금금액 및 이체한도를 제한해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이다. 농협인 경우 일일 30만원까지 출금가능하다.

또한 타인 계좌로 위임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압류사실 입증서류, 타인계좌 위임장 등을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전체 온라인 신청대비 지급 결정 비율은 91.2%이다. 28일까지 5만3,957세대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입금할 계획이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오늘은 세대주 출생연도 3․8로 끝나는 세대가 신청 대상이 된다.

또한 부처님오신날인 30일을 포함해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5부제가 익일 적용돼 다음날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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