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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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 커졌다!
  • 김효관
  • 승인 2020.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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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관 제주시 주택과
김효관 제주시 주택과
김효관 제주시 주택과

지난 해 4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 중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사항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올해 4. 24.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의 관리비 공개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어있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 만큼 처음 시행하여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되는 공동주택 관리인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비 공개를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비 공개는 100세대 이상 단지 관리인이 사용한 월에 관계없이 이번 달에 부과한 경우에는 다음 달 말까지 공개해야 하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동별 게시판을 통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7개 세항목 공개와는 달리 대항목 수준 21개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관리비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각 공동주택들은 각별히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시행함에 따라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단지에서는 적법한 절차로 관리비 공개를 해야 하며, 공개하는 시기를 놓쳐 미공개 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법령에 대해 준수하려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끝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로 인하여 공동주택 관리인들의 전문성 향상과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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