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일반직 임용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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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일반직 임용길 열었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1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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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주형 인사제도 개선, 전문가 영입범위 확대 설명

환경부지사의 직급을 별정1급 상당에서 지방관리관 또는 별정1급상당으로 조정, 일반직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입범위가 확대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 임용자격이 별정1급 상당으로  되어 있는 환경부지사의 신분을 일반직공무원(지방관리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의 영입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제주형 인사제도를 개선,성과주의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개편,현재 개회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0년 1월 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하는 인사 관련 자치법규는 그 동안 구축해온 제주형 인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제주자치도 인사운영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인사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다양화 했다.
다양한 직무로 구성된 기술직렬 등의 업무특성 반영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종전에 직렬별로만 근무성적평정 하던 것을 직무의 종류별(직류)로 평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전국 최초로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 승진 가점제를 도입, 실질적인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중앙부처 인사교류 및 파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최초로 인사교류 및 파견경력에 대해 월 0.02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직접 가점되도록 가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중대 비위자에 대한 패널티제도를 도입한다.
사회적 지탄대상 비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무원 청렴도의 실질적 제고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중대 비위자에 대해 강력한 인사 상 패널티 부여로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도록 승진후보자명부상 직접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행정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신규채용자 임용대기기간을 단축,등재일로부터 1년6월이 경과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던 것을 1년이 경과하면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전국 최초로 다자녀 출산 공무원 특별승급제를 도입했다.
국가적 이슈인 저 출산 대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육아에 따른 부담 경감과 多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세자녀 이상 출산한 공무원에게 1호봉 특별승급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며,세자녀 이상이 아니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에 대해 부서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부여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 시책도 도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보완하는 인사제도는 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자율권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4단계 제도개선으로「지방공무원법」중 지방공무원체계의 근간이 되는 사항(계급체계․보수․소청 등)을 제외한 사무가 모두 일괄 이양되는 만큼,「특별법」이 공포되면 이에 걸 맞는 제주형 인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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