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상태바
제주도, '식용란선별포장 유통' 본격 시행
  • 김태홍
  • 승인 2020.05.07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식용란 선별포장 제도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가정용 판매목적의 계란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의무적으로 선별·검란해 유통해야 한다.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허가 현황은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259곳이며 제주는 7개소가 허가된 상황으로 도내 산란계농가는 선별포장업체와 연계를 완료하여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은 현재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

당초 올해 4월까지 제도의 정착을 기대했으나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지자체의 선별포장유통업체 설비의 설치 및 제반 허가사항 이행이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왔다.

이를 고려해 식약처와 제주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연착륙을 목적으로, 대형할인점부터 시작해 편의점, 체인형 슈퍼마켓과 개인 마트, 전통시장 순으로 단계적 실시할 계획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양계농가 및 연관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선별포장 등 안전하고 투명한 계란 유통경로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계란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제주산 계란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