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돈장 불법행위 대거적발..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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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돈장 불법행위 대거적발..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 여전
  • 김태홍
  • 승인 2020.05.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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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제도개선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설득력’
양돈장 인근 주민들, “축산부서, 양돈업자에 ‘순한 양이 되고 꿀 먹은 벙어리’”지적

양돈장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9년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결과 양돈장 199곳 중 점검횟수는 422회로 28곳이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보면 ▲관리기준 위반 20건 ▲미신고 살포지 액비살포 1건 ▲액비화기준 부적합 3건 ▲가축분뇨유출 4건이다.

조치내역은 ▲과징금 1건. 216만원 ▲과태료 21건. 112만원 ▲사용중지 명령은 2건 ▲고발 2건 ▲행정처분과 고발 병행 6건이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현재 28곳이 위반됐다. ▲악취배출허용기준위반 25건 ▲액비살포기준 위반 1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다.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26건 ▲과태료 25건. 145만원 ▲사용중지 명령 2건 ▲행정처분과 고발 병행 1건이다.

이처럼 올해는 불과 4개월 동안 점검했는데 지난해와 단속건수가 같아 아직도 양돈장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몰상식한 양돈장 불법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양돈장 인근 주민들은 “봄에는 물론 여름철에도 자다가도 잠이 깰 정도로 악취가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면서 “양돈장들은 단속부서인 환경부서 공무원들에게는 비협조적이지만, 축산부서인 공무원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 축산부서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양돈업자들에게는 ‘순한 양이 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지적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이에 대해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악취 관리지역 2차분 검사가 오는 7월말부터 점검예정”이라면서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불법행위는 ‘일벌백계’차원에서 불법행위를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세기 지구촌에는 대량소비 대량공급을 위해 대량생산을 위한 동물감옥이 대량으로 지어졌다.

2년을 키워야 성장을 멈추는 돼지는 6개월 만에 살찐 고기로 생산하기 위해 좁은 쇠창살에 가두게 되고, 똥오줌 지린 돼지감옥에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으로 통풍기를 돌리기 위해 복잡한 조명과 전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화재발생시에는 탈출구가 없는 우리안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인간을 원망하며 서서히 생을 마감하게 된다.

또한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면 다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고 항생제에 축적된 가축은 항생제를 이기는 전염병이 발생, 더 큰 재앙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또 질병관리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이유로 거대한 구덩이를 파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살아있는 동물들을 밀어 넣는다. 생매장이다.

이제 지구는 마지막으로 인류에게 경고한다.

인간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동물들처럼 코로나 전염병은 이제 시작이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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