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투입하는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입찰기준 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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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투입하는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입찰기준 위반인가..?
  • 고현준
  • 승인 2020.05.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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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입찰참가 한 컨소시엄, 도의회와 감사위에 "경관 가이드라인 등 기준 어긴 것" 민원 제기

 

 

1천억원을 투입, 제주도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결과 발표후 탈락한 한 컨소시엄이 입찰기준 위반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4월28일 색달동 음식물류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입찰에 붙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T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그룹에서는 "입찰안내서에 대한 위반"이라며 제주도의회와 감사위에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이번 입찰기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한 한 컨소시엄이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입찰안내서에는 건축물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주도 경관 및 관리계획의 경관단위별 관리계획과 제주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주 유니버살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

이는 사업부지인 서귀포시 색달동 산 6 번지 지역은 산북남로 상부에 위치하여 경관권역(5개 권역) 중 나 권역(200-600m)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유형(4가지)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두 가지에 해당되며,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중 1순위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얘기다.

제주도의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원칙에 따르면 1순위 중점경관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의 경우 잘,성토 합이 3.0m 이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경관권역 나 권역이라 하더라도 절, 성토 합이 3.0m 이하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절.성도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에 입찰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경우 옹벽계획 8m 이상 시설별 단차도 4.0m도 계획돼 있고 또 다른 컨소시엄의 경우도 법면계획 8.0m 이상이며 시설별 단지도 5.0m 이상으로 나타나 경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 참가 했던 한 컨소시엄은 법무법인에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경관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규정에 의할 때, 본건 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성토 높이의 합이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본건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설계심의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었다면 이는 경관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답을 얻었다며 법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경관 가이드라인 '1.6 경관 가이드라인 적용원칙 은 “경관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있어서 중첩되는 구역이 있는 경우는 강화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1순위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4순위 경관기본관리구역에 해당하는 본건 사업부지의 경우 강화된 기준인 1순위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장대한 법면이나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리한 절․성토는 지양하고, 사업대상지내에서 절․성토 높이의 합이 3미터 이내로 한다. 경사지는 지형의 변경을 최소화(경사지는 계단형 개발 검토)하여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도록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성토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상부지를 2단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 개별 단(1단)의 절성토 높이의 합이 3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관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의 규정에 의할 때 이 시설의 경우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절 • 성토 높 이의 합이 3.0m 이하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설계심의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었다면 이는 경관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렵지침’에 위반되어 그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초 이 경관심의 대상 조건을 각 컨소시엄에 전달했다는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실 강의철 주무관은 “이 강화된 경관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입찰에 참여한 한 컨소시엄에 절.성토 3.0m 원칙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답변을 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하지만 입찰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입찰기준 민원제기에 대해 제주도 생활환경과 고성찬 환경자원순환센터팀장은 “입찰안내서에는 단위별 등급계획에 따라 입찰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고 “절,성토 기준위반에 대한 검토는 경관 디자인 부서와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원인이 주장하는 입찰기준 위반에 대해서도 적법했는 지에 대한 내용을 다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절차상으로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잡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환경, 경관, 건설 등 각 부서가 모두 법적인 문제를 모두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길범 도 생활환경과장은 “입찰결과는 적격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라며 “경관 등 관련 지침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민원인에게 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입찰결과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된 상태다.

입찰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삭제 문제에 대해 제주도청 건설과 관계자는 “입찰에 대한 공개기간은 15일이라 삭제한 것일 뿐”이라며 “입찰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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