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염치한 일부 양돈장...행정소송 남발 ‘여론 뭇매’”
상태바
“몰염치한 일부 양돈장...행정소송 남발 ‘여론 뭇매’”
  • 김태홍
  • 승인 2020.05.18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사회 일각 “행정소송으로 행정을 귀찮게 만들겠다”는 지적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악취문제는 해당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나서겠다”밝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일부 양돈장들이 행정소송을 남발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해안동 소재 T양돈장의 액비 저장조에서 분뇨 1.5t이 도랑과 오수관으로 유출되는 등 2차례 무단 배출과 관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 양돈장 대표는 지난 2월 행정심판을 제기, 허가 취소에서 6개월의 사용 정지 명령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사용정지도 부당하다며 제주지법에 사용 정지 명령을 취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7년 한림읍 상명석산 내 가축분뇨 대량 유출과 관련,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4곳의 양돈장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3곳은 대법원에서 기각돼 허가 취소가 확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1곳은 소송 진행 중이다.

제주시는 또 지난해 11월 애월읍 소재 P양돈장에서 악취 측정 결과, 2차례 희석배수를 10배 이상 초과해 악취 방지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양돈장은 제주시가 시설개선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설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사용중지나 허가취소 소송은 양돈장 입장에서 어는 정도 이해는 되지만 시설개선명령도 소송에 나서 악취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이 소송이 줄을 잇는 것은 해안동 소재 T양돈장이 행정소송에서 허가 취소에서 사용정지로 완화되면서 양돈업계에서 소문이 파다해 소송들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양돈장에서 행정소송 제기는 행정을 괴롭히게 되면 행정에서는 귀찮아서 양돈장 불법행위 단속에 느슨할 것으로 착각해 소송이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주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과징금 없이 1회 적발 시 사용 중지 명령을, 2회 이상 적발된 양돈장은 허가 취소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앞으로도 양돈장 불법행위 시에는 가축분뇨관리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 무단 배출과 악취 기준 위반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건, 행정심판은 2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