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로 읍면동에서 부과한 2,875건의 도로점용료 25%인 3억 9천여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및 반환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액 조치의 지원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미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부가액의 25%를 감액해 고지할 예정이고 기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6월중으로 환급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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