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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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
  • 고현준
  • 승인 2020.05.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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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 수출상품의 해외 내수시장 공략 지원

 

 

제주 수출상품의 해외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문관영, 이하 진흥원)은 21일 제주 수출상품의 해외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제주상품 전용 해외 전시판매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중국 및 신남방국가 주요 도시내 제주상품 전용 전시·판매장 운영업체를 모집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모집기간은 13일 ~ 27일까지다.

중국 1개소(기존 전시판매장이 위치한 도시 제외), 신난방국가 2개국 각 1개소를 설치 할 예정으로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요건은 △ 대상지 주요 도시에 제주상품을 수입하여 전용 전시·판매장(신규)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 △ 현지 언어 및 한국어 가능 인력이 있으며 계획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운영 정기 한국어보고서 등 제출 가능 업체 △ 대상 국가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 제주업체와 정식 수출계약을 통한 대상국가 내 합법적 수입통관 진행 및 유통판매 가능한 업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설치조건은 △ 개별매장일 경우 전시상품의 70%이상 제주상품구성, 전시 및 판매 △ SHOP-IN-SHOP일 경우 100% 제주상품 구성, 전시 및 판매, △ 2020 스타상품기업 홍보 공간 마련 필수(전시 및 판매), △ 매장 개장 이후 2년 이상 운영(이후 갱신), △ 판매장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인건비 포함)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은 운영업체 부담이다.

한편 인테리어 비용 지원 외 선정 후 운영 시 진흥원에서는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운영업체 참여 지원 △ 판매장-진흥원 상시 협업 체계 운영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실시 △ 기존 전시판매장과 신규 전시판매장 간 네트워킹 및 협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출지원팀 064) 751-2507 로 연락하면 된다.

 

인테리어비용 지원기준

국 가

구 분

면 적

지 원 액

중국

개별매장

1

도시

66~ 82

40백만원

82~ 99

45백만원

99이상

50백만원

2

이하

도시

66~ 82

35백만원

82~ 99

40백만원

99이상

45백만원

SHOP

-IN-

SHOP

1

도시

30~ 40

40백만원

40~ 50

45백만원

50이상

50백만원

2

이하

도시

30~ 40

35백만원

40~ 50

40백만원

50이상

45백만원

신남방국가

개별매장

66이상

25백만원

SHOP-IN-SHOP

16이상

25백만원

* 기존 중국 판매장 4개소 위치 도시 : 창즈시, 상하이시, 항저우시, 난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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