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폭력사태 단호한 조치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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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은 폭력사태 단호한 조치 취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05.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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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1일 성명은 "지난 9일 새벽 3시경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서귀포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병원 내 출입을 환자 외 보호자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감염방지과정에서 응급실 입구에서 출입통제를 제지당한 3명의 일행 중 주취한 자가 서귀포의료원 직원과 언쟁을 벌이고 급기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귀포의료원을 비롯한 도내 종합병원에선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환자 외의 동행인을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당시 야간 당직자 한명이 응급실 출입 통제 업무와 함께 출입자 발열체크, 환자 확인, 검사 등의 역할을 혼자 맡아서 하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날 서귀포의료원 병동에서도 40대 남성 환자가 야간 근무 중인 간호사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위협을 가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지적한 성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은 늘어난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력까지 당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있는 상황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서귀포의료원 감독기관이자 제주도의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통제하는 사령탑인 제주도정이 감염방지업무 중 발생한 폭행사건이고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폭행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무엇 하나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직원에 대한 보호의무가 강화되었음에도 변화가 없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많은 환자를 돌본다. 병원노동자는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귀포의료원에서 최근 발생한 폭력사태는 병원노동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병원노동자가 안전해야 병원의 의료서비스 또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병원노동자가 폭력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은 병원노동자는 물론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칭찬받고 있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 노동자들은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중이다. 병원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제주도정은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생한 폭력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며 "제주도정은 코로나19 방역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도내의 모든 병원 노동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생은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하고 생색은 도지사가 내겠다는 것이 제주도정의 입장이 아니라면, 제주도정이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고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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