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행정력 낭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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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행정력 낭비 불러”
  • 김태홍
  • 승인 2020.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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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과 인건비 낭비..지급액 낮추고 전도민 지급이 해답

제주자치도가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을 두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한 가운데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에 대해 40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거주 8만6184세대에 283억 원, 서귀포시 거주 3만7099세대에 118억 원이 각각 지급결정 됐다.

나머지 5419세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道공무원과 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과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는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급기준과 지급대상 범주에 대한 이의신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도는 현재 5419세대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서류미비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처럼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으로 행정 공백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인건비 낭비는 자명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무원 하루 평균 100명이 업무시간 30분을 소비한다고 가정했을 때, 6급 공무원(375명)의 15호봉 임금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하루 68만 2400원, 한 달 동안 2천115만4400원이다.

6급 15호봉의 급여 기본급 338만 4천800원을 한 달 31일 기준으로 1일 10만 9천187원, 1시간당(근무시간 8시간 기준) 1만 3천648원으로 계산한 결과다.

따라서 지급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걸러내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지급액을 낮춰서라도 전도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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