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옮겨 심으려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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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옮겨 심으려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발급받아야..”
  • 김태홍
  • 승인 2020.05.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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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 어기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신창훈 한라산연구부장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기대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모습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모습

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발생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직경 2㎝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는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추자면과 도내 7개 지역(일도1,용담1,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라산연구부에서 정밀검사 모습
한라산연구부에서 정밀검사 모습

세계유산본부는 반출금지구역 내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미감염확인증 발급 후 이동이 가능하고,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위해 반출을 희망하는 도민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은 위·변조를 막기 위해 QR코드에 고유 일련번호와 해당 소나무류의 사진을 첨부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단속요원, 공무원 등은 스마트폰 또는 한라수목원 홈페이지 등에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실적은 2014년 95건, `2015년 103건, `2016년 110건, `2017년 125건, `2018년 138건, `2019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창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신창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

 

신창훈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되어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부장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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