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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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세 납세 편의 서비스
  • 배정민
  • 승인 2020.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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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민 외도동주민센터
배정민 외도동주민센터
배정민 외도동주민센터

각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의무를 지니는 지방세의 종류는 다양하기도 하고,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으로 납부시기 또한 각기 다르다.

다양한 지방세 종류와 각기 다른 납부시기로 체납금액을 정리하러 온 민원인들로부터 바쁜 일상으로 세금 납부기일을 놓치거나, 고지서를 제때 받아보지 못하여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불편사항을 종종 듣고는 한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줄이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서비스는 '신용카드ㆍ계좌이체 납부 서비스'이다. 인터넷 위택스,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신청일자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어 자동 결제된다. 계좌이체 자동납부는 납세자의 은행계좌에서 납부말일에 맞춰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부기일을 놓칠 일이 없어진다.

두 번째로는 6월부터 도입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입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여 모든 금융사 (씨티은행은 8월 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중 시행)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 방법 또한 간편하다. 계좌이체정보 입력 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 입금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 이체를 실행하기만 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단, 지방세입 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제외된다.

이러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납부시기를 놓치지 않거나,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가 낸 세금으로 지역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도민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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