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사태 선제적 대응..버스・택시 이용 시 이유 불문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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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사태 선제적 대응..버스・택시 이용 시 이유 불문 마스크 착용”
  • 김태홍
  • 승인 2020.05.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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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 착용자 버스・택시 이용 제한, 27일부터 본격 시행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마스크 착용해 개인 위생수칙 철저히 준수해 줄 것” 신신당부

제주자치도가 이태원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서 주목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버스와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방역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감염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무증상자가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버스와 택시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27일)부터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유 불문하고 전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운전자로부터 탑승을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지속된다.

다만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7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6월4일부터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국장은 “최근 이태원발 등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설에서 코로나감염자 발생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본에서도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면서 “제주도내는 현재까지 감염자가 외부에서 유입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도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문 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지난 25일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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