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로 골탕..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시급”
상태바
“제도적 문제로 골탕..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0.05.26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급대상농지 대상자 선정, 제도적 문제로 공무원들만 욕먹어’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문제로 행정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5개 직불제(쌀・밭・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기본형・선택형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농지는 ‛2017 ~ ‛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지다.

또 지급대상자도 ‛2016 ~ ‛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와 대상자 모두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 미만인 농가는 올해 신규 도입된 소농직불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농지가 0.5㏊ 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2016 ~ 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3년 동안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되면서 제도적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 기간동안 직불금 받은 대상자는 되고 직불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는 것. 오히려 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하고 직불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우선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않아 제외되는 농가들이 도지사를 만나겠다는 등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3년 동안 지급받은 대상자 선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중앙정부가 서둘러 나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