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의 의무,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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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직자의 의무, 청렴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0.05.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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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니 중문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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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은 시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여 왔다. 그 예로 조선시대에 청렴결백(淸廉潔白)은 선비정신의 근간이었고, 조선 초기의 법전인 경국대전에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명시되어있었다.

현대에도 청렴은 법률(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이며, 공직자의 부정ㆍ비리를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공직자의 의무인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 청렴할 렴(廉)으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뜻한다. 이를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 확장시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한다는 적극적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가 청렴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패·부정청탁 척결은 물론이고 본분에 맞게 행동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

최근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기에 청렴의무 이행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자신의 역할에 따른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 시기에 걸맞은 공직자의 청렴의무 실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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