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설립조건 등 위반된 농업법인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제주시 따르면 2019년 6월~2020년 2월까지 1,926개소 농업법인 주된 사무소를 읍·면·동장이 관련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농업법인 운영현황, 법적요건 충족여부, 사업범위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농업법인 313개소가 설립조건 등 위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은 ▲농업인 5인 미만 영농조합과 농업인 출자율 10% 미만 농업회사 설립요건 위반이 151개소, ▲부동산 매매업, 숙박업등 농업법인 목적외 사업을 위반한 36개소, ▲농업법인 1년 이상 장기간 미운영한 125개소, 농업법인 유사명령 사용이 1개소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시는 농업법인 설립조건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목적 외 사업 운영과 시정명령(설립조건 위반) 3회 이상 불응, 1년 이상 장기 휴면 법인등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와 더불어 시정명령 2회 이상 불응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 한다.
제주시는 비정상 농업법인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도민의 신뢰 회복과 농업·농촌발전의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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