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공시지가와 소유자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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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별공시지가와 소유자의 관심
  • 김윤영
  • 승인 2020.05.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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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제주시종합민원실
김윤영 제주시종합민원실
김윤영 제주시종합민원실

우리나라는 재산세 등 조세 부과를 위해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로 공평 과세 실현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1989년 지가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전국 2,500만 필지에 대해 최초로 지가를 공시했다.

그다음 공시제도를 계속 확대하면서 2005년부터는 주택가격도 공시하였다. 공시지가제도는 지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난 30년간 과도하게 낮은 공시가격의 반복 속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에 의거 공시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무이다. 그러나 2020년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공시자가 현실화율은 지난 30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로 보여진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과 다르게 자자체에서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두고 토지주들의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이 예정된 토지의 토지주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 감면을 위해 개별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5월29일이면 제주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이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5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미리 토지관련 자료를 분석한 후에 현장으로 나가 담당공무원과 지역 담당평가사 해당 토지의 지가산정 적정성 여부나 토지특성 오류사항 여부 등을 검토해 민원인에게 지가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들도 정당한 행정 집행에 대해 감탄고토식의 대응보다는 납득하고 인정하는 상호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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