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추자면 청도 불법 방목염소 대대적 포획 완료”
상태바
“골칫거리 추자면 청도 불법 방목염소 대대적 포획 완료”
  • 김태홍
  • 승인 2020.05.29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산강유역청- 추지면 합동으로 지난 27일 현장에서 40마리 포획

생태계 교란시키는 골칫거리 추자면 청도 불법 염소가 전부 포획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 27일 특정도서인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지역주민,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획 사업은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추자면사무소 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 후 총기사용방식으로 40마리를 전 개체를 포획, 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마을 이장 등이 포획 염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 포획 염소를 처리했다.

이번에 포획한 염소는 2008년 불법으로 방목이 이뤄졌다.

이번에 방목가축을 포획한 제주시 추자면 청도는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등 발달됐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중 133번째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 무인도 중에서 희귀 동·식물의 서식, 자연림 분포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에 지정한다.

특정도서에 불법으로 방목된 가축은 섬의 우수한 식생을 파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매년 1회 이상 포획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남병언 환경관리국장은 “남도의 섬들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정도서는 해안의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보호할 가치 등이 매우 커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며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이자 자연유산이므로 낚시행위, 불법방목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