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습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6월까지 ‘365 영치팀’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365 영치팀’은 3명으로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직원 1명으로 4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영치대상임을 안내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부시 영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유지 수단차량(화물·승합 등)은 직접 영치보다는 분납 등 납부유도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제주시 체납액은 올해 4월 30일 현재 146억 원이며, 그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6억으로 24.7%를 차지하며, 체납차량은 1만5,439대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및 공매 등을 강력히 추진, 체납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납관리단 체납차량‘365 영치팀’ 운영으로 5월 22일까지 1,938대 영치 및 예고, 1억3700만 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