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대상 아니다.
상태바
제주도교육청, 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대상 아니다.
  • 김태홍
  • 승인 2020.06.01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절차 중단 관련 "제주교육청에서는 예정대로 오는 2025년 3월 이전까지 일반고 전환을 위한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외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은 교육부 소관으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며 "초중고교육법 시행령이 외고 등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의 근거 조항이 지난 2월28일 삭제.공표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원인들은 공론화의 의제가 '외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고 전환 여부는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공론화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현재 외고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보다 (일반고 전환과 맞춰)동지역으로 옮겨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 제출된) 청원 의견도 있었다"며 "또한 읍.면 일반고로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데, 2025년 3월 입학하는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공론에 붙여보자는게 공론화의 취지"라고 말했다.

또 "도민토론회 과정에서 그 자리(현 위치에) 둘 것인가, 동지역으로 옮길 것인가의 장.단점을 논의한 후 PPT로 발표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7월 말 권고안을 작성해 교육감에게 전달하면, 8월초 교육감이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제주외고 교육공론화 중단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고, 공론화 절차 진행의 중단을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