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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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06.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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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 25일 지급된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5월 말 제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77가구·1,964명이며, 4월 말까지 134명의 한부모가족 중·고교생에게 3천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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