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가족인 재활용업체 가축분뇨 불법투기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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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가족인 재활용업체 가축분뇨 불법투기 난무..”
  • 김태홍
  • 승인 2020.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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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상식한 정신 못 차리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여전'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 재활용업체 고발조치
김창호 환경지도과장“가축분뇨 무단배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밝혀

양돈장 인근 주민들이 악취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 무단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에 적발된 재활용업체는 그동안 액비처리기준 위반으로 3번이나 적발된 업체로 농가와 재활용업체는 가족인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몰상식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와 재활용업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해당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행정처분 절차에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결과, 한림읍 금악리 소재 한우사육농가인 A 농가 이 모 씨, B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이 모씨는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A농가는 14톤, B재활용업체는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의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시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진다.

또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제주시가 최근 3년간 단속건수를 보면 ▲2017년 허가취소 2 ▲개선.권고 조치명령 8 ▲경고 13 ▲고발 7 ▲25건 과태료 1310만원 ▲기타 5 ▲2018년 허가취소 2 ▲개선.권고 조치명령 15 ▲경고 4 ▲고발 1 ▲기타 6 ▲17건 과태료 930만원 ▲2019년 ▲개선권고 조치명령 16 ▲경고 2 ▲고발 4 ▲기타 8 ▲37건 과태료 1760만원 ▲올해 4월말 현재 ▲개선권고 조치명령 26 ▲고발 4 ▲기타 15 ▲6건 과태료 280만원 등으로 꾸준한 상황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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