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막대한 혈세 눈먼 돈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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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막대한 혈세 눈먼 돈 전락”
  • 김태홍
  • 승인 2020.06.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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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수차례 적발..해당 업체에 121억원 막대한 혈세 투입’
제주시, 윤리의식 제로 모 재활용업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선정..’충격‘

제주시가 윤리의식이 제로인 수차례 가축분뇨법으로 위반한 금악리 소재 A재활용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결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업체는 이번 적발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으로 무려 5차례나 적발된 것이다. 위반내용은 ▲액비기준부숙도 3회 ▲ 액비기준위반 1회 ▲퇴비부숙도 위반 1회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121억 50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서는 단속, 축산부서는 몰상식한 업체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문제는 제도적 문제다. 양돈농가인 경우 행정처분은 1회 적발시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며, 2차 적발시는 영업장 폐쇄조치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업체는 1회 적발 시 개선명령 후 2차 적발되더라도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어 재활용업체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재활용업체도 농가와 같은 처벌조항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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