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 의원, 체계적인 저류지 운영 및 관리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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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체계적인 저류지 운영 및 관리 규정 마련
  • 김태홍
  • 승인 2020.06.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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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도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저류지의 경우 총 258개소(제주시 168개소, 서귀포시 90개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저류지로 우수가 유입이 안되는 등 저류지 설치에 대한 논란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었다.

이에 고현수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 설치된 저류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통합 관리 등을 제안했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가 2007년 태풍 ‘나리’를 겪으면서 제주시 도심지 관통하는 4개(흘천, 한천, 병문천, 산지천) 하천 저류지 설치를 시작으로 도내 하천 범람 및 침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약 3,471억원을 투자, 도내 총 258개의 저류지를 설치했지만 일부 저류지가 우기시 우수가 유입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저류지가 지금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관리대상 및 저류지 관리계획 수립, 저류지 설치를 위한 협의, 저류지 관리위원회 설치 등 저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저류지의 경우 하천 범람 예방 목적, 상습 침수 지역 예방,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따른 우수 관리 목적 등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목적에 따라 저류지를 설치하고 있으나 큰 틀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우로 인한 범람 및 저지대 침수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는 저류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도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2020년 본예산에 '저류지 정밀조사 및 기능개선방안 마련'용역비 3억원 편성, 도내 저류지 258개소의 효율적 관리 및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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