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제주도 2014년 당시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으로 내려온 지원(여성) 민방위대 활성화 계획 지침에 따라 제주도 지원여성민방위대를 편성·운했다.
올해초 기준 현재 지원여성민방위대는 행정시별 1개씩 총 2개 대가 편성되었고, 인원은 총 99명(제주시 71명, 서귀포시 3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박호형 의원은 “관련 법령 및 세부 지침에 따라 편성된 지원여성민방위대가 그동안 관련 조례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현재 지원여성민방위대원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에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의 편성기준, 지원서 제출, 조직 및 역할 등 지원여성민방위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박호형 의원은 “이번 발의한 조례안을 근거로 민방위사태 뿐만아니라 평시에도 주어진 재난 및 생활안전 예방활동 뿐만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민방위 역할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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