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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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0.06.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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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조례안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 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가 장기간 미설치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착유용미생물 발굴, 연구사업 지원에 대한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토착유용미생물의 환경적 가치 증대는 물론 제주형 고부가가지 미생물 산업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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