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주민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태바
아라동주민센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김태홍
  • 승인 2020.06.09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라동주민센터(동장 오상석)에서는 지난 8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영상 TV방송을 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 토론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