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주민센터(동장 오상석)에서는 지난 8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영상 TV방송을 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 토론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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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주민센터(동장 오상석)에서는 지난 8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도정영상 TV방송을 이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에 대해 토론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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