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두 조례안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약품 및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2016년 6월 공항공사·대여사업조합·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협약기간에 맞춰 2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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