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상태바
한림읍, 상가밀집지역 불법광고물 정비
  • 김태홍
  • 승인 2020.06.16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지난 12일 상가밀집지역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하나로마트 및 한림중앙로 등 주요도로 인근 불법현수막·광고물 10건을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