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위,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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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위,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 가결
  • 김태홍
  • 승인 2020.06.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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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7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 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안한 농민수당 조례에 대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담고 있다.

고용호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운동본부와 집행부간 양측의 논의를 통해 협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됐다"며 "주민청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던 만큼, 집행부에서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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