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 공무원 무관용 원칙..빽 없는 공무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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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공무원 무관용 원칙..빽 없는 공무원만 해당(?)”
  • 김태홍
  • 승인 2020.06.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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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정 출범 후 음주운전 공무원 40명...11명 ‘승진’
홍명환 의원
홍명환 의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음주운전 적발 다음해 바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승진제한 규정 등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8일 열린 제383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현황 및 승진 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연도별 음주운전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명 △2015년 9명 △2016년 8명 △2017년 14명 △2018년 4명 △2019년 3명, 올해 5월말 기준 1명 등 모두 40명이다.

이 가운데 승진한 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이중 4명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다음해에 바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에는 승진제한기간(18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 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음주운전 적발 다음해 바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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