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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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착한임대인 건축물 재산세 감면 받으세요
  • 최보연
  • 승인 2020.06.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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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연 대정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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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하여 자발적인 착한임대인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 운동에 동참하고자 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6.1.현재 임대사업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율 수준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면적에 대한 건축물 재산세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이 아닌 상가건물 소유자를 말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2020년도 임대료 인하 전과 동일한 임차인이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2020. 12. 31일까지이며, 지방세감면신청서, 신분증 사본(임대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변경전후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 건축물·주택(1기분)·선박·항공기에 대한 고지서는 7월중 발송 예정으로 7월 이후 감면 신청할 경우 수시 감액하여 환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착한세금정책을 누려보길 바란다.

문의=서귀포시 세무과(☎ 760-2321~7), 읍면동주민센터 재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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