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선정업체, 가축분뇨법 위반 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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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선정업체, 가축분뇨법 위반 또 고발”
  • 김태홍
  • 승인 2020.06.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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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제주시,환경과 관계자와 현장 점검결과 또 다른 곳에 퇴비 불법투기 확인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예비대상자로 버젓이 선정 비판받아

제주시가 최근 가축분뇨법으로 고발한 한림읍 금악리 소재 A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또 경찰에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본보 지난 9일자 “상습적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감사대상 아닌가”보도)

제주시는 지난 5월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 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결과,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4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해당 농가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업체는 퇴비를 인근에 무단투기 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본지는 최근 금악리 주민에 제보를 받고 지난 22일 환경지도과 관계자와 현장 확인결과 A업체는 사업장과 떨어진 사유지에 퇴비를 평탄화작업 후 주차장에 쓰이는 자갈 등으로 은폐시켰다.

이번 적발된 현장은 길이 38미터, 너비 4미터50, 높이 20센티미터로 퇴비 분량은 34톤으로 추정됐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난해 10월에 투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현장에서 “지난 5월에 고발한 것을 포함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개선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축산부서는 이번 적발된 업체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 업체는 ▲2018년 5월과 10월 액비기준부숙도 기준 위반 각각 적발 ▲ 2019년 6월 액비기준부숙도, 2월 액비기준위반 적발됐다.

또 2017년 액비유통센터 등급결과 A등급으로 2018년 1억6000만원(국비. 도비 포함)을 지원받았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5차례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축산부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에 121억 50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예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 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가축분뇨 상습적 위반업체를 버젓이 추천된 것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축산부서는 이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이런 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축산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는 농가가 아닌 축산부서가 더 문제”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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