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합리 ‘기본형 공익직불제’제도개선 나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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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합리 ‘기본형 공익직불제’제도개선 나서 주목”
  • 김태홍
  • 승인 2020.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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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회 이상 직불금 받았던 농지 제한 문제 해결’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자치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본보 5월26일자 “제도적 문제로 골탕.. ‘기본형 공익직불제’, 제도개선 시급”보도)

제주자치도는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종료일이 오는 30일까지 다가옴에 따라 모든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신청 중인 공익직불금은 기본형직불제로 소규모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0.1ha ~ 0.5ha의 규모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경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ha당 100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지급한다.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까지 TV자막방송, 언론, 마을앰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가능한 매체를 동원, 대상 농업인들이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9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가능 농가 3만4,268호(‘19년 농업경영체등록농가수) 중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 14.7%(5,040호)가 미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 ~ 2019년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3년 동안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되면서 제도적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년 기간 중 직불금 받은 대상자는 되고 3년 기간 중 직불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고 있는 것. 오히려 직불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하고 직불금을 받지 않은 대상자를 우선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따라서 3년 동안 지급받은 대상자 선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중앙정부가 서둘러 나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공익직불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우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밭이 논보다 ha당 44만원에서 62만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초래하는 문제는 타 시도와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고,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문제는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면서 농식품부에 강력히 건의하며 풀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향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도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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