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탈락된 업체들 집단소송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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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탈락된 업체들 집단소송가나..”
  • 김태홍
  • 승인 2020.06.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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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일부 업체들, 수차례 불법위반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선정..‘부글부글’

제주시 관내 일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업체들이 집단소송 불사 등 행정에 대한 불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최근 한림읍 금악리 소재 A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하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본보 23일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선정업체, 가축분뇨법 위반 또 고발”보도)

이 업체는 ▲2018년 5월과 10월 액비기준부숙도 기준 위반 각각 적발 ▲ 2019년 6월 액비기준부숙도, 2월 액비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올해 5월에는 장기간 트랙터 등을 이용해 각 4톤의 가축분뇨를 초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두 퇴비가 아닌 가축분뇨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3일에도 해당 업체는 인근에 34톤의 퇴비를 불법 투기한 사실을 제주시가 확인하면서 경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았음에도 최근 3년간 5차례나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축산부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해당 업체에 121억 50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예정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사업은 국비 60억7500만원, 지방비 24억3000만원, 융자 24억 3000만원, 자부담 12억 1500만원 등 무려 121억5000만원이 투자된다.

해당 업체는 2017년 액비유통센터 등급결과 A등급으로 2018년 1억6000만원(국비. 도비 포함)을 지원받았다.

이렇듯 막대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가축분뇨 상습적 위반업체를 버젓이 추천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업체 관계자는 본지에 “다른 곳도 아닌 수차례 적발된 업체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선정된 것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어떠한 빽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게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적발된 업체가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공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 말하고 “소송에 나서야 할 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제주시가 윤리의식이 제로인 수차례 가축분뇨법으로 위반한 업체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예비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소송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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