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과 약속 파기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정화처리 증설..주민들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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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약속 파기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정화처리 증설..주민들 ‘울화통’“
  • 김태홍
  • 승인 2020.06.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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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49톤으로 증설 ’꼼수’
금악주민들 “제주도축산당국은 불법행위 업체위주로 지원하나”맹공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마을과 약정을 파기한 업체가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사업에 선정되면서 정화처리 증설에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특히  50톤 이상 증설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 49톤으로 증설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제주도는 금악리 소재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A영농조합법인 두 곳의 사업장에 각각 49톤 규모의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사업에 선정했다.

총 사업비는 21억 7800만원(지방비 4억 3500만원, 융자 13억700만원, 자부담 4억3600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금악리 주민들은 "해당업체는 마을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체가 선정됐다"면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 감사와 소송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의 경우 지난 3년 간 적발된 건수와 유형은 ▲2017년 5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량 초과처리로 고발, 조치명령, 경고처분 ▲2018년 4월과 11월 액비화기준 부적합 각각 고발, 개선명령 ▲2019년 2월과 8월 액비화기준 부적합 각각 고발, 개선명령, 동년 2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기준 위반 고발, 개선명령, 동년 8월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됐다.

금악리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정화처리 시설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을 일삼고 마을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마을 분위기다.

한편 해당 업체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기로 마을과 약속한 것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지는 금악리 청년회와 해당업체가 2013년 2월 26일 체결한 약정서를 어렵게 입수했다.

 

약정서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는 현재는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업장 설립 당시(기존 사업장 허가 2011년 5월4일, 신규 두번째 사업장 허가 2013년 2월26일) 청년회와 해당업체는 기존 사업장은 폐쇄하는 조건으로 마을에서는 동의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약정서 내용에도 신규 사업장이 정상가동시까지는 기존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규 사업장이 정상 가동되면 100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명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해당업체 측에서는 마을회와 약정 당시 대표자와 현재 대표자가 바뀐 상황에서 현재 대표자는 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현재 대표자는 약정당시 이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때문에 현 대표자 또한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업체 대표자가 바뀌었어도 현재 대표자가 당시에 근무했었다면 소송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금악리 주민들은 “마을에서는 해당업체 시설을 전부 폐쇄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신규로 시설된 사업장은 운영하되 마을과 약정한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축산당국도 마을과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데 최근 축산부서 관계자가 마을을 찾았지만 아무런 답도 주지 않았다”면서 “축산당국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법을 일삼는 업체대상으로 왜 적극지원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해당업체의 증설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제기는 물론 소송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부족해 증설을 신청한 것”이라면서 “업체가 마을과 약속한 것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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