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여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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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여억 원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0.06.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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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5억5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이상 87세이하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고, 가입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 연중 신청(가입) 가능하다.

이 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의 75%(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유형에 따라 9만8600만원부터 19만4900만원까지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고 기간경과 시 갱신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업인 대상으로 농작업 사고 발생시 안정적 치료와 영농복귀에 도움이 되는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재해발생으로 보험금을 수혜(지급)받은 실적은 802명에 5억 4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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