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양식장 및 종자 생산장 30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귀포시에서 처분한 면허 및 허가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며,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은 면허·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식 및 종자 생산을 하는 사항,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하는 사항, 면적 및 시설량 초과 등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사항 등이며, 위법사항은 고발, 과태료 처분, 각종 행정지원 배제 등 행정 처분을 하고, 타법률 위반행위는 관련부서에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하여 어업질서 확립과 고품질 양식어류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계속해서 허가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양식어업인 준법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는 양식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허가 등을 해야 하나, 이를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