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군사재판 무효 확인이 가장 품위 있는 해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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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군사재판 무효 확인이 가장 품위 있는 해결방식”
  • 김태홍
  • 승인 2020.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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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특별법개정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제주지역 송재호.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는 토론회 앞서 20대 국회에서 제시됐던 ‘피해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관련 “4.3위원회에 의해 희생자나 유족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람들이 다시 개별적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희생자나 유족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또다시 반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형인이 희생자라면 재판 자체의 적법. 위법성 또는 유무효, 전과기록말소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수형인의 명예가 현재로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4.3군사재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성립, 부존재에 준하는 의미에서 무효 확인을 국회가 해주어야 한다”며 “군사재판의 무효확인이 가장 품위 있는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서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기재부의 반대 때문인데, ‘유족 복지사업’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통해 향후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송시우 제주고 교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흡한 가운데 희생자 배·보상은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며 “신고된 희생자 이외의 제주도민은 4·3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점 등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상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안 제8조에는 4·3희생자 신고는 2년 이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토론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4·3특별법 개정안 보다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정심 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 ‘추념사업’은 ‘기념사업’으로 개념을 바꾸어야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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