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과태료..원상복구 명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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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자림로 공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과태료..원상복구 명령해야”
  • 김태홍
  • 승인 2020.07.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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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원희룡 지사 불통행정이 저질러진 행정 명확하다”지적

생태환경 훼손논란이 있는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재개한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

8일 이수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5월 비자림로 공사를 재개하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다음날 공사 중지를 요청, 6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4항을 위반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해 예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제주도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시 대천~송당 구간 지방도로를 2차선에서 4천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8년 8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가 공사 3일 만에 환경훼손 논란이 일자 중단됐다.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계획도로선 대부분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 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의견을 제시하며 제주도에 계획 보완을 요청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도는 환경(훼손)저감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됐지만 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는 공사 설계변경 후 2019년 3월 공사를 재개했다. 이후 공사대상 지역에서 팔색조, 애기뿔 소똥고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중단 요청으로 5월말 공사가 중단됐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제주도가 올해 5월 27일 공사강행에 따른 것이다. 환경훼손 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재개가 강행됐고, 이에 영상간유역환경청은 다음날 공사중지 요청을 하고, 이후 제주도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뷴을 고지하게 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승인청(환경청)과 계획 변경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되며, 착공과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중지 도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할 경우 환경부와 환경청에 사전 공지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청과의 변경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공지조차 없이 공사를 재개했다. 제주도는 공사재개 후 다음날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발주에 착수한 상태다. 보호종 서식지와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이상, 제주도는 관할청과 공시계획 변경협의를 충분히 해 그 내용을 공사계획에 반영한 후 공사를 재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사재개로 현행법을 위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불법공사 재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답변에서 ‘5월 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희룡 지사의 불통행정에 의해 저질러진 행정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도 재정을 낭비하고, 일선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됨 점에 대해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환경청과의 협의를 모두 마친 후 공사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또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이번 공사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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