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논분화구, 지질, 생태, 역사가 공존하는 습지 모범사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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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논분화구, 지질, 생태, 역사가 공존하는 습지 모범사례 될 수 있어..”
  • 김태홍
  • 승인 2020.07.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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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반대 토지주들 “하논분화구 습지 보호로 토지주가 타격 입게 된다” 주장 

하논분화구가 산지형 습지로 분류될 수 있어 체계적인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주자치도 의뢰로 제주대학교 연구진이 실시한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하논분화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하논분화구는 산지형 습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습지퇴적층 및 생태계 발달지역(핵심구역)은 약 55m내뢰의 반원형 평지에, 총면적 202,937.7㎡이다,

하논분화구 습지의 두터운 퇴적층은 부분적으로 난투수층을 형성, 연중 포화내지는 과포화 상태 그리고 주변의 높은 지하수면의 영향으로 안정된 습생천이를 유지할 수 있는 수문 환경을 제공한다.

생물학적으로 식생 군락은 대부분 과수원이었으며, 곰솔림, 습지 내외는 자운영누락, 조개풀군락, 망초-비자루국화군락, 골풀군락, 갈대군락, 송이고랭이군락, 바랭이군락, 가래군락이 분포하고 있다.

생물 종류별로는 식물 95과 320분류군, 포유류 4과 4종, 조류 25과 49종, 양서·파충류 6과 7종, 담수어류 3과 5종, 육상곤충 100종, 저서성무척추동물 38종, 동물플랑크톤 32종, 식물플랑크톤 174분류군의 서식 또는 도래를 확인됐다.

현지조사 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매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물고사리, 삼백초 2종, 새매, 흑두루미, 잿빛개구리매, 큰말똥가리 등 법정보호종 종류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하논분화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마르형 분화구로 학술적가치가 매우 높음에 따라 이번에 실시한 하본분화 습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학적 조사결과는 하논분화구 습지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논분화구는 습지 및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라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논분화구의 생태학적 가치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은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지질, 생태, 역사가 공존하는 습지로써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논분화구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하논지구발전협의회(회장 오안일, 이하 협의회)는 이번 하논분화구 연구용역은 중대한 습지 확인 검사를 망각한 불성실하고 허술한 용역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습지는 함수율이 100%가 돼야하며 습지보존법에 따라 습지는 늪, 호수, 못, 하구여야 한다”며 “하논은 함수율이 습지 조건에 못 미치고 마른 건조지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도 습지대는 하논분화구에 3배 정도 넓은 습지인데 주민소득이 높아졌냐”며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고 못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하논분화구가 습지로 보호를 받으면 현재 5중에서 6중으로 규제가 돼 토지주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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