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제주 사회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상태바
송창권 의원, 제주 사회해양교육·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0.07.09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송 의원은 “제주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사회해양교육을 통해 해양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적용 범위 △도지사의 책무와 지역계획의 수립 △예산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구성하고 있다.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내년 2월 19일이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해양·해양수산자원·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양교육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한층 더 가깝게 바다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며 “예로부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의 선인들이 창조한 정신적·물질적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의 해양문화를 도민들이 전승·보존·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철남·고은실·김경미·김장영·김창식·문경운·양영식·오영희·좌남수·홍명환의원 등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38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