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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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 김태홍
  • 승인 2020.07.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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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는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구비서류는 치매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지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조호물품 지원 물품은기저귀(테이프형, 팬티형, 패드형), 요실금 팬티, 물티슈, 방수시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양말, 약 달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이외에도 치매조기검진,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종예방사업(배회 인식표, 위치추적기 제공, 지문등록), 치매프로그램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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