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등 발주처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임..일방적 요구 없었다"
상태바
"예산 편성 등 발주처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임..일방적 요구 없었다"
  • 고현준
  • 승인 2020.07.13 22:15
  • 댓글 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취재 3)제주비엔날레 파행, 제주도립미술관 담당 학예연구사에 듣는다

 

 

제주도립미술관(관장 최정주)이 제주비엔날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술감독(김인선)과 불협화음을 내며 파행을 계속 하고 있다.

비엔날레를 준비해 온 김인선 예술감독 측은 최근 “제주비엔날레 주관청인 제주도립미술관의 월권은 물론 자율성과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비엔날레 진행체계의 기형적 구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립미술관 측은 “이건 발주처로서의 엄연한 관리 차원의 문제”라며 “예술감독의 잘못이 크다“는 식의 항변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김인선 예술감독 측은 지난 6월 말 ’역행하는 제주비엔날레 구조 개선과 예술인 권리보장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전국 예술인들의 서명을 받았다.

약 1주일간 진행된 전국 예술인들의 서명은 600여명에 달했고 지난 6월말 서명기한을 정했음에도 서명자는 계속 늘어 10일 현재 850여명이 이에 동조하는 서명에 나섬으로써 제주도립미술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예술인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이같은 내용에 서명을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제주비엔날레를 준비하는 제주도로서는 ‘전국적인 예술계 왕따’라는 아픈 결과로 나타나는 중이다.

본지는 성명서 발표후 김인선 예술감독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후 제주도립미술관 측의 입장을 들었다.

 

기획취재 3에서는 제주도립미술관 담당 학예연구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다.

 

 

-김인선 예술감독측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

 

”김인선 예술감독의 성명에서 말하는 주장을 보면 담당자로써 보기에도 자의적인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명 내용에 보면 월권 자율성 권한침해 등의 내용이 나오지만 모두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원래 용역이란 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업체와 예술감독이 한 식구가 돼서 하나의 사업을 치루는 건데 기본적으로 도립미술관은 발주처로써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결국은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발주처는 예산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사업이 잘 됐는 지에 대한 정산까지 해야 하는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도 직접 작성해야 하고 그 과업지시서 안에서 예술감독 등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주제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업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설득력 있게 다 잘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참여작가를 2배수나 3배수를 가져오라는 데 대한 반발도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사로운 사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쓸 때는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쓰려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발주처 입장에서는 그런 걸 모두 지휘 감독 하고 검사하는 등의 일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술감독에 대해 작가를 추천했을 때 만약 내부적으로 50명을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했다면 50명이 참여할 경우 자문위가 있기 때문에 예술 감독의 입장에서 150명 정도를 뽑아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에 30명 다른 주제에 30명 등의 명단을 놓고 자문위원들이나 발주처에 이렇게 조사를 했다며 갖다 주면 이중 3분의 1을 뽑아서 하겠다는 이런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술감독은 50명의 작가가 참여할 경우 50명의 명단만 가져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만 갖고 오면 어떡하느냐“는 다툼(논의)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보기에는 ”2-3배를 가져 와야 논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고 예술감독은 협의 당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서 뽑은 건데 이건 예술감독의 권한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주처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모든 걸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감독에게 몇 배수를 더 가져와서 해 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2배수 3배수 그런 경우는 없다는 주장인데..

 

”그러다보니 서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걸 거지고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발주처가 예산의 편성부터 사업집행 감사 정산 등 모든 걸 포괄해야 하는데 이건 발주처의 당연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독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길 해도 그건 예술감독의 권한이고 자율성이라는 주장만 했습니다.

처음에 갈등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알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기획사와 자문위 등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에 대해..

 

”제주비엔날레의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건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4억 올해 19억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사업과 2020년 사업은 구조적으로 별도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1-2월 정도에는 약간의 공백 비슷하게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리도 하고 보완도 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자꾸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법에 따른 행정절차입니다

이건 법률의 문제고 절차의 문제라고 설명을 해도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술관장이 말했다는 흑인여성 성소수자 문제도 지적했는데..

 

”우리의 주제가 할망이었습니다.

할망의 주제는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세다’ 입니다.

할망에 메이저적 성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부의 효과 즉 플러스효과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할망이 제주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논리적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가야 하고 그런 주제에 걸맞는 작가들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소수자 흑인 등은 어쩌면 마이너 성격을 갖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을 작가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등은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적 성격을 가지고 해보려고 주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져오니까 “이건 주제를 특정적으로 할 때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멀리 가는게 아니냐”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작가를 좀 더 새롭게 정해보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문제라는데..

 

”저희들 입장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어떠냐는 식을 원한 겁니다. 작가풀을 50명 정도 하려면 아예 150명 정도를 다 가져와 버렸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딱 50명만 가져와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자문위원이나 발주처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문위원들이나 우리가 요구한 건 주제를 어떻게 다 잘 집중하고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흑인이나 성소수자라든지 하는 관장이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차별이니 하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급여가 밀렸다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용역은 말 그대로 근로계약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용역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시키면 그 내용에 맞춰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시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용이나 근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다만 일을 치르기 위한 약간의 준비했던 일은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산 속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또 엄밀히 말하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여러 가지 예산을 운영하면서 배려도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민원제기 등 그 단계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게 돼 버린 겁니다.“

 

-먼저 해결이 됐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이분들은 감사위에 민원제기를 했고 지사님 홈페이지 도립미술관에도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자료제출이나 해명보도자료 발송 등 준비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월중 일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제출된 내용에는 00일 기획회의 등의 간단한 내용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돈도 줄텐데..내용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따져 봐서 지불하려고는 했었습니다

노무사도 만났는데 노무사는 줘야 할 거 같다는 의견을 줘서 줄까 하는 배려도 생각했었고..변호사를 만나면서 이 정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건은 계약도 안돼 있었던 거고 용역 중간에 약간의 기간은 입찰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줄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줘야 한다는 요구는 도가 지나친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산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산이 재난관련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다 반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렇다면 과연 내년 예산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2021년 5월 경 개최”를 지시하셨기에 미술관에서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7월~8월 중에 예술감독과 작가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발주처로서 이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한다고 전할 계획입니다.

돈이 잘못 쓰이면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니까 우리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런 지휘감독을 따르겠다면 같이 갈 거고 그게 안된다면 더 이상 함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과 계약은 유지되는 것인지..

 

”작년 12월31일자로 ‘19년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현재는 계약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도 예술감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원만한 협의가 안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입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누가 바뀌거나 하는 건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는 걸 원하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발주처의 관리감독에 대해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관리감독이라 해도 요즘 강압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잘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인 요구를 한 것은 없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A 2020-07-15 02:34:01
점입가경, 화룡점정, 히틀러 뺨 칠 마지막 명대사.

“일단 저희들은 7월~8월 중에 예술감독과 작가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만나서 우리가 발주처로서 이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한다고 전할 계획입니다. (중략)우리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그런 지휘감독을 따르겠다면 같이 갈 거고 그게 안된다면 더 이상 함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쏙 빠진 작가들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줄이겠습니다.
아직도 세상물정 모르고 계약서도 없이 믿고 따르다가 돈도 잃고, 작업도 잃고, 이젠 심지어 미술관의 협박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인 자들. 셀프 위추 박고 갑니다.

G 2020-07-14 15:47:31
헐~ 제주도 정신차리자! 요새 세상에 돈을 손에 쥐고 예술검열하려고 하는 건가?

A 2020-07-15 02:50:01
마치 비엔날레 전시기획을 한번이라도 하셨던 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예술 감독의 입장에서 150명 정도를 뽑아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라는 뜻은 둘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진정한 전시 기획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 이 분야의 전례없는 정통한 자로서 일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 꼼꼼한 성격과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된 자의 소회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감독은 학예사의 요구대로 ‘할망’의 ‘메이저’성격을 관통하는 작가를 심층 연구 후 ‘전시 참여도 가능 하나 발주처의 권능하에 탈락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작가 150명을 선정하여 리스트를 보냈어야 했음.

2. 작가 선정 절차는 ‘견적비교업체 선정’ 절차와 다를 바 없으니 그 조건을 따랐어야 했음

서이주 2020-07-16 09:21:44
이런 사람이 큐레이터라니 부끄러워지네요
관리 감독을 미술관이 할거면 예술감독은 왜 뽑나요?
50명 전시하는데 150명 뽑아서 자문위원회에서 추리느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요? 50명 작가의 작품들로 맥락을 구성해 단일한 하나의 전시를 만드는게 예술 감독의 일이죠 그냥 세배수 중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작품 뽑아서 늘어 놓는게 비엔날레 전시는 아니죠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들과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는 이들을 대신해서 예술감독을 뽑는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 정비가 필요하네요
전시에 대한 개념과 큐레이터, 디렉터의 역할도 모르는 사람이 큐레이터라니 쯧쯧 갈길이 머네요

A 2020-07-15 02:41:48
“발주처(미술관) 입장에서는 모든 걸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감독에게 몇 배수를 더 가져와서 해 보자”라는 말을 이어서 하는데, 이것은 의견일까요?권고일까요?지시일까요?
심지어 자문위원들의 입장도 자기의 뜻과 같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자문위원들의 입장도 같다니. 이 부분 실화입니까?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