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 토지주 임모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JDC가 제기한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우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 대해서는 JDC는 원고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토지 반환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각종 인허가 처분이 무효로 결정되면서 원고들(토지주)과 피고(JDC)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JDC가 제기한 환매대금 증액청구소송에 대해서는 토지주는 JDC에게 지가상승분 1억 591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토지들의 가격은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사업법 규정된 환매대금으로 증액으로서 지급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토지주 임씨는 토지를 반환받으면서 최초 보상금인 9462만원과 지가상승분 1억 5912만원 등 총 2억 537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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